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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문의

    2025-06-30 17:24:12

    작년6월에 고속도로에서 회사운행하는도중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차량2대는 후미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한대는 운전석 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실하지않고 피해액은 대략1억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추후에 저에게 업무상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할까요..? 다만 중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 또는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 해도 일부 배상액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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