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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터 내 자전거대 사람 사고

    2025-07-01 13:31:19

    안녕하세요.
    1.놀이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놀이터) 내에서 4살 아이가 달리는 중, 달리는 자전거(10세미만 여아)에 부딪혀 눈 아래 1cm가 찢어지는 사고 발생. Cctv 없음. 피해자 엄마는 상황을 봤고 가해자 엄마는 못봄.
    2.다음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 현재 실밥까지 풀었으나, 눈 아래라 재생치료 불가(향후 다른 병원 알아볼 예정), 흉터발생 및 향후 3개월동안(789월) 땀나거나 물놀이 금지로 고생스러운 상황.
    3.아이는 수술 이후 깨무는 증상이나 외출거부, 어린이집 등원 거부, 어린이집에서 멍하니 있거나 무서워함. 길가는 자전거 보면 엄마 뒤에 숨는 등 무서워하는 증상 발생. 어린이집 선생님의 알림장 기록 있음.
    4.가해자는 첫날 미안해하더니 둘째날부터 애들키우다보는 그런일 있을수있는거 아니냐, 할말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 녹취있음. 보험사 일배책 접수로 현재 손해사정인과 진행중.

    따라서 놀이터 내에서 자전거를 탄 점, 부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사과에 진정성에 없는 점, 추후 흉터에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놀이터에서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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