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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대출 관련 문의...

    2017-03-28 13:30:46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대부업체에 자동차 담보대출이있는데요~
    담보대출금액이 600정도이고 상황이 여의치않아 지금까지 
    이자만 내고있는실정입니다. 상환기간이 6개월정도가 남아서
    이후 차량이 임의경매로 넘어갈것같아 그렇게 되면 중고차값도 
    시세대로 못받고 손해보는게 많아질것같아서요 ... 
    여기서 질문드리고싶은부분은 제가 차량을 임의적으로 판매를해서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할수가있나요 ?? 
    지금 제 상황이 좋지안아 개인회생절차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라거나 제가 최대한 손실을 덜 볼수있는방향으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자동자의 경우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는데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임의로 매도하실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될 여지가 있으니 저당권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신청을 할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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