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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5년 이혼시 협의에의해 금액을받아갔는데 지금와서 돈을요구하네요

    2017-01-05 17:10:03

    이혼5년정두되고 결혼기간은 30년 정두됩니다.
    결혼당시 남편측에서 돈3천을 들고왔고 친정에서1억5천을 들고와 집을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할당시 재산분할이라는 표기없이 금전 6천만원 받고 이혼에협의한다 라는식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공증효과 가능한가요? 지금 남편측에서 돈받지않았다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참고로 30년동안 남편은 일도 안하고 저만 돈벌었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이를 다시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고,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때부터 2년내에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전을 주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상대방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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