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로 고다보험금 청구건
2025-07-02 18:00:382022년 5월쯤 집앞 도로에 대리를 불러 주차를 한후 조수석에서 잠시 쉬기위해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내리막길이라 차가 갑자기 흘려내려갔고 3미터 정도 내려가서 앞차를 박았습니다.주차된 차인줄 알았는데 사람이 내렸고 팔목과 목이 아프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전 제차엔 기스도 없을정도로 약하게 박았기에 보험사를 불러 보험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상대측에서 수리비와 병원비등 370만원이란 큰 금액이 나왔고 전 어의가 없어 치료내역서를 요구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내라는 서류가 왔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 보험금 청구인데 상대방을 신고할순 있나요?그리고 방법이나 비용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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