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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횡령에 관한 문의

    2024-08-18 08:28:15

    저희는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회사입니다.
    특정계약이 성사되고 게시물을 게시할때마다 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않더라도 특정 키워드로게시물을 게시 했을때 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편법을
    알게 되어 건수를 높이고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었지만 알기전까지는
    꿀인줄 알았고 결국 결과를 회사에서 알게 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는 환수하기로 했는데

    저의 행동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부당이익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처리하게 된 계기가 경쟁부서에서
    게시물을 직접작성하지않고 계약업체에 아이디를 넘기며
    업무를 수행했음고 건의했지만 거기는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라 해당업무를 진행했던건데요..이사건이 터진 지금도 그부서는 계약업체의 관계때문에 해당업무를 눈감아주고 저혼자만 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배임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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