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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법

    2024-08-21 11:39:20

    아버님께서 퇴직 후 사업(외주업체 같은)으로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현장엔 협력업체 직원, 외주(2명, 아버님과 타직원)이 계셨는데
    타직원은 의식이 있고 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사고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과실로 돌리려고 하고있고, 회사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일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조사 6개월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거라고 하는데,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선임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하고,
    - 아버지의 과실로 조사가 종결된다면 남은 유가족들이 사고 회사나 다친 타직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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