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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025-07-03 14:04:24

    2025년 5월 15일 오후 11시경, 본인은 거주지에서 약 500m 떨어진 ○○횟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에게 카카오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인을 배웅하던 도중, 택시가 오지 않아서 지인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하기 위해 주차해 두었던 제 차량(721보2980)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의 바퀴를 똑바로 놓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옆 태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둘이서 창문을 두드려서 112에 음주운전으로

    신고 했으니 운전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여서 바로 나와서 운전 하려고 한게 아니고 택시가

    올 동안 잠시 차안에서 이야기 하려고 했다고 설명을 하고 경찰관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바로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 하였고

    ○○횟집은 집에서 가까워서 술을 마시면 그대로 두고 다음날 출근할 때 가져가곤

    하는 곳 이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운전중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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