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송관련 공증받은 유서 존재여부 확인 가능?
2024-02-25 00:22:1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아직 사망신고 이전이고 정확한 자산파악은 못했습니다.
배다른형제가 있고 제3의 아버지 와이프분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3:2:2:2 분할상속을 얘기하시는데...
전 분명 아버지 성격상 공증받은 유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서존재여부는 제가 찾아봐야한다는데...
저쪽에서 없다하면 제가 찾아볼 방법은 없는건가요?
- 상속재산 : 28억 (분명 더 많습니다..)
- 궁금한점 : 공증받은 유서를 제가 못찾는다면
3:2:2:2 로 그냥 분할받아야되나요?
또 애매한게 가족관계증명서에는..자식이2 명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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