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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 공정하지 않은 인사조치

    2024-08-24 04:18:54

    정말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회사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주차권을 부여함

    2. 주차권이 없는 사람은 게이트에서 소속을 말하면 주차장 진입이 가능

    3. 주차권이 없는 경우 주차 딱지를 부여함.

    4. 특정인들(주차 등록을 예전에 하여 차량번호가 등록된 경우)만 주차를 계속 할 경우 인사조치에 들어간다고 함.

    5. 전사 공지사항 및 인사조치에 대한 내용은 갑작스러우며 회사 외부 주차장을 이용할 여력이 없어서 주차딱지를 받으면서 이용하고 있었음.

    6. 단순히 이런 사유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를 이용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법적 내용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해당 사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 건으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가 있다든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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