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혼가정 자녀와 전남편 자녀

    2024-02-26 16:12: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30대에 이혼후 저희아빠(전처사별)
    와 재혼가정을 꾸렸습니다 사이에 저와 동생이
    이 태어났어요. 현재는 아빠 돌아가셨고 엄마80세 되셨어요. 현재 재산은 주택한채뿐입니다. 엄마가 전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전남편 밑에서 자랐고 울엄마에겐 지금껏 10번정도 인사오는 정도 였어요.

    몸이 안좋아지셔서 증여나 상속 얘기 나오고있는데
    엄마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보니 전남편딸이 등재,저 동생이 자녀로 나오고 있어요.

    엄마 살고있는 주택은 울아빠가 지은 집이에요.
    현재는 엄마로 상속되어 엄마집입니다.
    증여나 상속에 전남편 자녀가 저희랑 같은비율로 받아갈수있는건가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법상 그분도 당연히 어머님의 자녀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어머니를 특정 기준 이상으로 부양해야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