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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미지급된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8-27 17:25:27

    저희 회사에서는 복지포인트로 연간 130만원 정도를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신규 입사 시 직원 본인이 지정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내 담당자에게 알리면 담당자가 복지포인트와 카드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업종이나 품목과 관계없이 카드 사용 금액만큼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미소진 시 소멸됩니다.
    저는 2022년 입사하여 복지카드 발급 안내서를 제공 받았고 이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 후 사내 담당자에게 알려야하는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로 매월 운동등록에 10만원씩 정기적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포인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착각하였으나 실은 제 개인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현재 시점 올해분 포인트 등록을 해주겠으나 2022년, 2023년 동안의 미지급 분은 제공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금이라도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미사용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면 다소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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