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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잘못된 안내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2025-07-07 08:32:20

    본인은 5월21일 발생한 사고로 보험 계약했었던 kb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뒤 5월 22일 보험사 측에서 차량 처리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 받은 내용으로는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과 전손 처리 방법 두가지를 안내 받아 고민하던 중 전손 처리를 할 경우 차량가액 453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받고 전손 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전손 처리를 위해 안내 받은대로 차량명의 이전을 위해 5월27일 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공업사에 보낸 뒤 6월 11일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6월 13일 공업사에서 24,201,000원을 지급 받은 뒤 잔금 21,119,000원을 보험사에서 지급 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기다리던중
    6월 18일 모든 처리가 끝나고 지급하기 직전 보험사에서 계약서 상에 차량가액이 10% 낮게 계약 되어 있어 차량가액 4077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은 뒤 본인은 그 금액이면 전손 처리 하지 않겠다 차량을 다시 가져와 수리 할 공업사를 찾아보겠다 하여도 보험사 측에서 차량은 이미 명의 이전이 되었고 경매 진행되어 가져 올 수 없다 하였으며,
    차량을 가져오지 못 할 경우 안내 했던 4532만원을 지급하라 하였더니 계약서를 운운하며 4077만원만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본인은처음부터 차량가액 4077만원을 안내 받았더라면 수리 가능한 공업사를 찾아 봤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처음부터 계속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준 뒤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차량을 다 넘겨 버리고 안내 해줬던 차량가액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준 보험사 측에 차량을 다시 가져오거나 처음에 안내한 차량가액을 지급하라 해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차량가액에 대한 처음의 안내와 이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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