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2025-07-07 11:05:55안녕하세요 제 지금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21년 연애를 했던 상대에게 상대가 신용이 좋지 않아 자동차 구매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 동거를 하게 되어서 동거를 했는데 그 연애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실 운전자는 그 당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동승자 입장으로 보험금을 그 남자친구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도 제 여자친구 카드로 사용을 했고 달 마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 보험금, 자동차 할부금, 집세 등등 여자친구에게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결별을 했고 그떄까지도 차 명의는 여자친구였고, 그 사람이 실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인 조사를 여자친구가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가담하지 않았고 보험사기인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랑 연애를 할 당시 작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후미 추돌로 인한 100대0 과실 처분을 받고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동승자였구요. 그리고 며칠전 여자친구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사항은 보험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 전 남자친구가 보험사기를 치고 다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서 조사 당시 조사관들이 말하길 보험금을 그 사람이 타내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때문에 공범이라고 하는겁니다. 여자친구는 억울해서 고의로 낸 사고인지 몰랐고 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고의인 줄 몰랐다. 그리고 달 마다 카드값이랑 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입금해준거 뿐이지 공모한게 아니라 말하니 이상하다고 하면서 저랑 만날 때 난 사고까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저한테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여자친구도 이런게 처음이다보니 계좌 내역서에 입금을 받은 내역들이 그런 사기로 인한 돈들인지 몰랐던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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