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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의 부당한 합의 조건

    2025-07-09 05:59:49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과실 비중은 대략 상대방이 70 저의가 30정도 되지만 무면허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나이제한으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기에 서로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 하였고 합의 조건은 인사 사고 없이 상대 차량 수리 하여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상대차가 렌트카였고 가해자가 렌트카에 전화해서 견적을 물어보니 오백에서 천만원을 얘기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량은 그때 출동 했던 (저희 보험사 직원이면서 공업사 대표) 이야기와 사진을 봤을때 15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사진도 있고 cctv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하라고 하는데 렌트카업체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 와서 가해자에게 전화 하지 말고 자기네랑 합의 하라고 하며 무면허에 무보험인데 어떻게 할거냐?하길래 좀더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한 상태 입니다.
    제가 생각 해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청구하면 보험사에게.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렌트카에서 싫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외국인은 10월에 비자가 만료 되어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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