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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2017-01-31 21:55:31

    오토바이 뒤에 탑승했는데
    운전자(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로 인해 발목골절 전치6주,뇌진탕,염좌 소견 나왔습니다.
    저도 100% 피해자로 나왔구요.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두루두루 서로 알던 사이라
    뼈는 붙을테니까 되었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해주었으니
    따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받지 않을테니
    추후 흉터치료와 물리치료만 해 달라고 했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사정상 계속 미루다가 사고 4개월 후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흉터치료 피부과를 끊어주었으나
    다툼? 으로 인해 취소환불 처리한 상태고, 지금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네요.
    흉터치료는 커녕 물리치료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20대 여자인데 한쪽 다리가 무릎 정강이 발등 흉터가 너무 심합니다.
    신호위반이라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했는데
    가까운 사이라 사람만 보고 작성 시 추후 물리치료나 흉터치료에 대한 조항을 안 넣었어요.
    정말 괘씸하네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흉터치료비, 물리치료비, 후유증,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할 경우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 할 수 있는지,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비용도 사고로 휴직해서 경제적 여유가 되지않아서...
    소액사건인데 이런 경우 변호사님이 필요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을 해도 적당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교

    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장해가 발생한 경우와 장해없는 경상을 당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인 손해배상항목으로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위자료로 나눠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문적인 분야의 소송은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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