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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07-10 21:59:05

    205.07.07 06시 경 국도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 대기 (정차) 후 좌회전 신호 변경으로 출발 중 좌측에 있던 덤프트럭이 우측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 후 장소 이탈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좌측 문, 좌측 사이드미러 교체 (수리비 견적 500만원)
    운전자 및 동승자 14급 상해(염좌 확인)

    덤프트럭차량 운전자 별도 상해x

    사고 해당 일시 사고 미인지 상태, 이후 경찰에게 연락 및 블박 확인 후 승용차량에게 연락조치 (대인 보험접수)

    10대 중과실 x 
    운전자 보험 o 

    --------
    경찰측 관점 
    덤프트럭 차량은 2차선 우회전 대기신호 - 승용차량 끼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덤프트럭 피해자, 승용차량 가해자 답변 
    -----------
    동영상 첨부가 안되어 해당 상황을 최대한 적어 보았으나, 보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답변은 참조용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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