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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카 사고처리

    2025-07-10 22:24:34

    차량을 빌릴 때 이용 전 사진을 찍었을 땐 없었고 반납 후 차량의 반납 위치를 다음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사진을 찍고 난 후 반납을 한 후 6일이 지난 후 반납 전 사진과 반납 후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운전자석 앞에 범퍼의 긁힘 자국이 있어서 소카에서 저에게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접촉 및 사고를 낸적이 없어서 긁힘도 확인 할 수 없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 블랙박스도 꺼진다고 했습니다. 또 소카측에서는 제가 이용하던 당시블랙박스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블랙박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가 차를 긁고갔으면 어떻게 입증하냐니까 112에 사고 접수를 한 후 cctv를 확인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112 쪽에서는 cctv 가 없을수도 있고 어두워서 잘 보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만약 주차로 인해 블랙박스 꺼져있고 cctv가 없으면
    제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차량손해면책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시 5만원 부담)

    차량손해면젝제도 제 5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차량송해면책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4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예약 기간동안 알리지 않은 경우“
    제가 운전하는 동안 사고 및 접촉도 없었기에
    차량이 긁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파손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책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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