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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현 직장 급여 차압

    2024-09-05 16:48:12

    - 근무기간 : 5년(정부기관)
    - 사건요약 :
    1. 퇴사 후 연가비 환수 요청이 개인 메일로 들어옴
    2. 공문이나 지침, 규정 등의 첨부없이 손으로 대충 쓴 메모를 첨부해서 이해 되지 않는 일자와 금액을 청구(글씨 이해하기 어려움)
    3. 정확한 지침과 환수금의 사유, 공문을 요청했으나 무응답
    4. 임의로 입금일을 정해주고 시일이 지나면 현 직장을 알아내어 급여에서 차압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 동료로부터 들음
                     
    - 손해의 정도 : 1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있음, 연가를 입사일/회계일 기준으로 하겠다는 명시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써있음. 또한 위 기관은 1년 만근을 하면 1.1.에 연가 15개를 발행시켜주었고 24.1.1.에 발행된 연가를 24.3월에 퇴사하여 남은 연가보상비를 자기네들이 입금해주었음. 
    - 진행사항 : 문의)
    1. 정부기관의 공문과 지침없이 일방적인 환수요청이 가능한것인지
    2. 답변 요구에 무응답 후 현직장을 알아내어 차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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