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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2025-07-11 17:20:47

    - 사고일시 :2024 8월17일 20:00시 - 사고의 경위 : 무단횡단- 피해의 정도 : 정강이골절-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유: - 보험유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유

    저녁 늦은 시간에 사건발생 블랙박스는 없고 보행자가 오토바이가 오는걸 봤지만 피해가겠거니하고 무단횡단 강행 보행자보호 의무법 위반으로 9:1의 과실이 잡힌걸로 7월 10일에 소장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치료비 980만원정도 발생했고 책임보험으로 300만원 감면되어 680만원정도의 구상금이 발생했습니다. 9:1의 비율은 부당하거나 무단횡단 대법원 판결사례등을 봤을때 저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을거같아서 조언을 받고자 글을 작성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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