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측 가족들 대상으로한 소송
2024-03-04 17:40:06안녕하세요. 법원등기가 와서 살펴보는데, 법 관련 대응은 처음이라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과정을 밟아야하나요?
상담분야 - 기타
망인과의관계 - 모
사망일자 - 18.11.12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사망하심(18.11.12)
- 본인과 외가측은 평생 연락없이 살았음
-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음
[소송배경]
할아버지 - 건물주(주택)
할아버지사망
원고와 할아버지상속인(둘째아들)의 토지매매계약 구두 체결(문자메세지)
[내용]
- 피고 7명(상담자 본인과 6명의 외가 측 인원들)에 대해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의 이전등기절차를 수취하라.
- 매매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화가 될 가능성도있어,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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