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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2024-03-05 23:07: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문산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2억 5천정도
    - 궁금한점 :

    친정아버지가 작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16년도에 유언공증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2억5천정도 아파트, 6천정도 하는 논 전부를 아들한테 주는걸로요
    돌아가신 다음주에 아파트는 아들명의로 논은 엄마 명의로 해 놓았더라구요
    딸3명 아들 1명 있고요
    딸3명은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아들은 명절에나 다녀갔어요. 공증을 해 놓아서 그런지...
    명의 변경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여동생이 달라기에 갖다주고
    서류 작성시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도 되는건지? 무효가 될수도 있는건지요?

    2명의 여동생은 남편이 상속받아 살만하고 친정엄마가 살아계셔서 소송은 안한다고 하네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혼자이고 월세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가능한가요?
    내 힘으로는 힘들까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1000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 또한 16년도에 아들 400평 딸은 각각 200평씩 
    주기로 유언공증을 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아들이 400평에 대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공증대로 딸들은 200평씩 갖게 되는건가요?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영상통화만 하고
    누나 결혼식에 남동생만 참석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싸우지도 않았음)
    추후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하면 좋을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유류분반환청구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언공증 작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유류분은 1/11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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