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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자와 사고

    2025-07-14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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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5년 6월 10일 20시 15분경 야간
    - 사고의 경위 :

       •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1차로 주행 중
       •   2차로에는 내 오토바이보다 5m 앞서 트럭(또는 SUV) 주행 중
       •   사고지점은 급커브 직후 구간, 구조적으로 시야 확보 어려움
       •   트럭 앞에서 무단횡단자가 뛰어 나옴, 회피 조작 및 경적 후에도 충돌 피하지 못함
       •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서 차도로 진입, 사고 지점은 인도 및 횡단보도 없음, 근처에 민가 없음
       •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도 사고 지점 위험성 인정, 도로 구조상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 어려움 명확
     
    ⸻
     
    [사후 상황]
       •   피해자 측과 통화 중 “젊은 사람에게 큰 죄 지은 것 같다”, “산책중 자전거도로에서 뛰어들었다”, “뒤에서 덮치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등의 무단횡단 사실상 인정 발언 존재
       •   피해자 측이 190만 원 합의금 요구 → 나는 150만 원 제안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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