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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과자녀 공동명의 아파트

    2024-03-06 01:32:08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딸과 아들 셋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셋이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본인의 명의를 빼서
    어머니와 딸 둘이서만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6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만 할 때 세금 문제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전체 지분의 1/2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지분을 1/2 상속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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