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13일×8시간 계약 만근 후 주휴수당

    2024-09-11 13:32:01

    예전에 일했다가 퇴사한 곳에서 <8월21일~8월23일, 8월26일~8월30일, 9월2일~9월6일> 8시간씩 총 13일동안만 단기로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은별도로 받는걸로 계약 후 만근했어요. 9월 10일에 8월분 급여 634,240원이 입금 되었길래 점장님을 통해 본사 영업인사팀에 물어보니 한달 4주를 평균으로 제가 일한 시간을 나눴을때 1주 15시간 근무가 충족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하면서 이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해 점장님을 통해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일했던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제외한 시급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주당 15시간 근무한 것이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