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끼리 경미한 접촉 사고 시 배상 문제
2025-07-14 15:08:32
사고발생 :
2025.7.14일 오전 7시26~30분 사이 예상
사고 경위 :
차량의 사이드 미러끼리 경미하게 부딪힌 접촉사고.
아침 출근 시간에 바쁘게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상대차량은 기아 모닝입니다.
저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 변경 후 우회전 해야 해야 했던 상황인데
4차선으로 진입하고 보니까 앞에 대형 버스와 모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차량이 주행하는 차량인 줄 알고 바짝 붙었는데
알고 보니 4차선에서 정차 하고 있던 차량이었고요
다시 3차선으로 나가려 했으나 차량이 너무 줄줄 서있어서
무리하게 그냥 강행하긴 했습니다..
차량이 소형차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모닝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툭 치고 갔습니다.
바로 판단하고 정차를 했는데요
시내버스 - 대형버스 - 모닝 이렇게 차가 4차선에 정차되어있었서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 앞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모닝 차량한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차주분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번호라도 주고 받고 싶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확인해보니까 사이드 미러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더라구요
저는 차량 사고 나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는데 상대차주가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감사 인사만 연거푸 하고 번호 교환은 없었고요 바로 그냥 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제가 차주분한테 가는 영상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영상만 있고 음성 녹음은 안되어있어요
근데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일에는 괜찮다고 하고 몇 일 뒤에 말을 번복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괜히 불안해져서요
나중에 그 모닝 차주분이 추후 신고해서 말을 번복해서 뺑소니로 접수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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