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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이혼및사기

    2017-01-09 14:08:43

    제가아는 지인에 이야기인데요 중국 연변 여자입니다 나이는 31살 2016년 9월쯤 한국남자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전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남자가 다른여자의 아이를 가졌다는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후 연락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여자는 혼인신고한 군인 남편 이있어서 아직 법적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혼절차와 그남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이가 있는 사실을 숨겨서 결혼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ㅍ혼인취소 또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혼인취소), 6월내(이혼) 청구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취소 또는 이혼을 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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