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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사람이 덴마크 여행중 소매치기를 당했고, 그후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2016-12-30 13:20:29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덴마크 여행중이었고 어제 12/29일에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12/29일 덴마크시간 15시30분경 (한국시간 22시30분)에
    3번에 걸쳐서 현금서비스로 약 2,900 달러가 인출되었구요.
    카드 분실신고 후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된 사항이라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지도 않았고, 그어떤 비밀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지갑속에 있지도 않았구요.
    현금이 인출된 신용카드(가족카드)로 여태껏 국내/외 에서 단한번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현금을 인출한적도 없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볍률상담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카드가 도난된 경우 일정액 카드사에서 책임을 제한해주기도 하나 비밀번호가 사용된 경우 비밀번호유출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용약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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