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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차량구매건,

    2017-02-01 06:03:03

    7개월전에 09년식 쏘울을 판매를하고 i30 2012년식 옵션하나도 없는 네비만 덜렁있는 차를 캐피탈끼고1650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때 키로수를 확인했어야하는데 확인을 못했고 아는지인분과 차 이야기를하다가 키로수랑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2015년3월19일~2016.3월18일 주행거리 99619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차를 6월27일자로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키로수가 13만입니다...
    교육받기 몇일전에 차를 구매를 한것이라 키로수는 증명할수있습니다
    4개월정도 받았으니 서면으로 확인가능하구요
    시내만 왔다갔다했는데 이정도 키로수가 나올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능표랑 보고싶은데 지금 계약서랑을 못찾아서 확인할수가없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하니 6개월이지나 폐기를하여 줄수없답니다
    다른곳은 1년인걸로 알고있는데 거짓말을하는건지...
    처음엔 렌트카였냐고 물어보니 확인을해봐야한다 어쩐다하고 시간끌더니 이젠 확신에차서 성능지에표기되어있을겁니다 라고합니다,
    써있다고 해도 렌트카를 그것도 후방카메라도없고 옵션하나도없는걸
    1650을주고샀으니,..고지했을거라고하는데 어느 멍청이가 렌트카를 그정도금액에 산단말입니까..똥값인거 아는데 ㅡㅡ혹시계약서랑찾으면 반환요구할수있는지요
    취소까진아니여도 금액조정이라던지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기록 보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렌터카와 일반차량이 중고차 시세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렌터카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일반 중고차 시세대로 받은 경우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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