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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된 차량 접촉사고 후 도망

    2025-07-15 12:58:57

    - 사고일시 : 25.07.15 06:40분 경
    - 사고의 경위 : 한시적 주차허용으로 주차(14일 20:20분경)_횡단보도5M이내주차 > 15일 06시 45분 사고발생_사고 인지하였고 다른조치없이 지나감 > 07시 10분 차량사고 확인, 블박확인 후 경찰 신고 > 08시 18분 가해자 연락처 및 차량 안내받았으며, 보험처리 진행한다고 연락 > 08시 31분 가해자 1차 연락_보험할증으로 아는공업사에 수리요청_동일 내용으로 2,3차 연락_보험접수요청 > 보험사에서 9:1로 최종얘기되어 렌트카 진행없으면 상대방 100으로 진행 하겠다고 함
    - 피해의 정도 : 운전석 뒷범퍼 탈락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문의내용 : 9:1이 맞는지 유무 와 물피도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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