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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년 만에 연락와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친척,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2024-03-06 18:26:52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 전 연을 끊고 살던 외가 친척들에게 연락이 왔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심)할머니의 재산인 집을 친척분이 매입하여 (상속세를 감면하고 조카인 저에게 한시라도 일찍 돈을 주기 위해서 라는 명분) 정리된 돈을 상속권자인 친적들과 1/n 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집을 매입하시더니 서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저에겐 인감도장만 찍고 돈을 받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그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1. 친척이 지방에 계셔서 제가 가진 못하고 서류를 받아서 사인을 한 다음 1부는 제가 갖고 나머지는 인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개인 서류를 이렇게 넘겨주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일까요?
    2. 이렇게 상속자가 돌아 가시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재산분할을 제시하는데에는 보통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3. 이 재산(집)에 대한 상속은 서류대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자 사망 후에 재산이 더 나온다면 상속권자인 저는 법대로 추가 재산을 분할받거나 빚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상속자면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산분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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