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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행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파손한 경우 귀책 비율(특이사항 있음)

    2025-07-15 13:15:59

    - 사고일시: 2025/7/11
    - 사고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술하였습니다.
      1) 피해차량1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사이드를 풀고 평행주차하였습니다.(피해차량1의 운전자분은 자신이 평행주차할 때 미는것을 고려하여 다른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잘 주차했다고 합니다.)
      2) 이후 빈 주차자리가 생겼고, 여기에 피해차량2가 주차를 했는데, 주차선을 넘어서 길쪽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주차를 하였습니다.
      3) 피해차량1이 주차된 제 차를 막고 있어서 미리 주차된 제 차를 꺼내기 위해 피해차랑1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피해차량1을 미는 과정에서 그 앞차와의 거리 생각해서 밀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해차량2의 뒷범퍼와 피해차량1의 앞범퍼우측이 닿아서 긁혔습니다.
         제가 밀었던 피해차량1은 대형RV차량이어서 미는동안 앞과 옆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차량1을 밀었던 저는 차량파손에 대해서 어느정도 비중의 귀책이 있을까요?
         

    - 피해의 정도: 차량범퍼 긁힘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피해차량1을 밀었던 저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없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차량2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차량1 차주께서 보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귀한시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로 일부 배상액이 감액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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