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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연차(휴무)사용

    2024-09-19 16:52:12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일하다가 부서이동을 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부서는 퇴사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 두 부서 계열사가 달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거에요) 부서이동을 위해 재직 중에 1차 ,2차 면접을 다 보고 입사일이 10월 1일, 퇴사일이 30일로 금일 확정이 나서 보통의 근로자라면 이번 달 12일을 쉬는데 호텔분야 특성상 일이 바쁘고 인원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5일을 쉬었어요 다음주 2일 휴무가 있어서 이번 달 총 7일을 쉬게 됩니다 연차도 4개가 남아있어서 퇴사일 전에 며칠 준비기간을 위해 이틀정도 추가 휴무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연차는 페이로 지급이 될거고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달 휴무도 더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근로자법에 위반되는 상황에서 추가휴무를 안 주는건 말이 안되는건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연차수당으로 정산 요청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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