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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2017-01-09 21:34:43

    저는 피고입니다.이혼 재판 중인데 마지막 변론기일 당일 원고가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저희는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12월10일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12월6일 준비서면을 제출 했는데 이 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증거로 받아 들여진건가요.
    아니면 참고 서면으로만 받아들여진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은 변론 준비를 위한 서면이므로 변론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변론이 종결한 후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준비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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