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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상권청구 문의드립니다

    2025-07-19 22:43:12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1년반 -2년반전
    아르바이트생이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신호위반하고 피해자를 쳤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구상권청구가 날라왔는데 점주인 저에게 날라왔더라구요 
    내용보니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에게 둘다 내야할 의무는 있는것같던데
    차라리 가해자 얼마 점주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좋겠는데
    둘중 아무나 내면 되는것 같더라구요 ..
    점주는 억울합니다 ..
    피해자분께 당연히 죄송스러운일이고 미리 처리해준 보험회사에 돈을 갚아야하는거지만 
    사고를 내지도 않은 제가 내야된다니..
    지금 사정안좋아 가게도 그만두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서 형편이 좋지않아아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그 가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연락이안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쓸거 같지도 않구요 ..
    분납으로 하는 방법은 있다고 들었는데 분납 말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가해자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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