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소송등
2024-03-13 11:32:47-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파주
- 사건요약 : 부(24.3.5. 사망), 자녀 (딸2, 아들 2)
- 상속재산 : 부 소유 땅 22.11월경 매매, 당시 부친이 요양원에 있어 자녀들 4명이 인감증명서 등 첨부하여 매도(3억3천)하였고 이중 작은딸이 매도금
으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돈관리를 하였음.
상속재산은 없음.
*부가 20년전에 재혼하였으나 2018년7월경 이혼하였으나 요양원에 가기전까지 함께 살았음
- 궁금한점 : 나머지 딸과 아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고 함
1. 나머지 딸과 아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2.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3억3천중 작은딸이 부친 사망하기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지의 여부?
(예: 매도에 따른 수수료 2천, 병원비 3천, 기타비용 1천,
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2억(이금액은 땅 매도후인 2023년 6 경에 지불 완료)
3. 작은딸이 나머지 형.자매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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