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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무번호판 외국인과 교통사고

    2025-07-24 11:52:31

    - 사고일시 : 2025.07.11
    - 사고의 경위 : 차량이 1차선으로 달리는 도중 2차선에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도중 사고발생.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
    차량운전자는 보험가입이되어있고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보험에 번호판이 없는 외국인
    - 피해의 정도 : 차량 운전자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넘어 폐차를 해야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 및 오토바이 수리가 필요한 상황
    - 상해진단서 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진단서 제출함
    - 10대 중과실 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 무보험에 무번호판
    - 보험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없음 . 차량운전자 보험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할 의사가 있습니다.

    두명 다 진술내용이 달라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오토바이운전자가 무보험 무판 운전자라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과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350 정도 나올꺼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과실 조율이 중요한데,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판명되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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