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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업체 보험접수 면책금

    2025-07-24 11:56:01

    렌트카를 대여 후 운전 중 상대 트랙터와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중앙선 침범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아직 과실 비율이나 경찰에서의 중앙선 침범 확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접수를 하려하는데 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면책금이 선불로 필요하다고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든 보험은 고급자차로 고급자차는 단독사고, 제 과실 100프로 사고 이외에는 면책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11대 중과실은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면책금을 받으려하는데 저는 이 면책금을 반드시 선불로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약관에 따라 면책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다면 당장은 유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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