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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께서 5중추돌 피해자이십니다

    2025-07-28 13:16:22

    - 사고일시 : 2025. 06. 14.
    - 사고의 경위 : 상행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5중추돌 피해자 됨. 1번 승용차가 1차선에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사고 발생, 2번-3번(아버지) 차량 원활히 정지, 4번(1차) 차량이 3번 차량 뒤에서 충돌, 충격으로 3번 차량이 2차선으로 밀려났고 5번(화물차) 차량이 3번 차량과 충돌, 졸음운전이라고 인정.
    - 피해의 정도 : 차량 폐차,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이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중, 인지검사에서 뇌출혈로 인한 치매 판정, 흉골-왼쪽팔목-코뼈 골절 수술 진행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름
    - 보험유무 : 1차 가해차량 (DB손해보험), 2차 가해차량(화물차공제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비고 : 경찰들도 다 중상해 예상을 했는데, 경찰에서 병원측으로 요청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중상해 처리가 안됨. 결과를 납득을 못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자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8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자의 중상해 판정입니다.  민형사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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