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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9-28 02:15:56

    최근에 다른 직원의 퇴사와 갈등으로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후임)
    그 직원과 친한 직장상사와 갈등으로
    "본인 퇴사전까지 각오해라 "
    "너랑 나중에 누굴 자를까 ㅋㅋ"
    "버틸수있으면 버텨봐"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당당한거아니면 쭈구리고살아"
    "사람들이 널손절치는데는 이유가있고 니주변에 사람없는덴 이유가있다 " 라고
    하면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퇴사 의지는 밝힌상태고요
    현재 본인회사와 장소는 같으나 다른사업체(이하 B)를 운영중이며 그쪽으로 제가 직원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같은 장소, 다른사업체인 A에 있습니다
    이때 B직원이아닌제가 b사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가능한가요 ? 혹은 모욕죄라도 성립되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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