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대지급금 관련 사업주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2024-09-30 18:42:28- 근무기간 : 21년 2월 ~ 24년 8월
- 사건요약 :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현재 3개월 정도의 급여 와 퇴지금
전체가 안나온 상황으로 현재 진정진행하고 있고 대지급을 받기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진정일 9월 19일
시정지시 10월 4일
처리기한 10월 28일
- 손해의 정도 : 급여+퇴지금 약 1600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대지급금을 받기위해 근로관독관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현재는 진저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추후 진정을 다시 할 수가 없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말한대로 취소를 해야 사업주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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