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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를 덜 받았어요

    2024-10-01 16:42: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60,740원 세전금액. 208시간 으로 계약서를 쓰고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10:00부터 오후 19:00까지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하되 최대 52시간으로
    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한 규칙에 의한다

    휴게시간 : 오후 12:30시부터 오후 13:50시까지 1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 내용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만
    점심시간이 20분이 더 길기때문에 하루 20분씩을 제외하고 10만원을 차감하고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을 해서 근무를 더 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점심시간이 20분이 길다고 월급이 깍이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법에 걸린다면 어떤법인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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