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덜 받았어요
2024-10-01 16:42:45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60,740원 세전금액. 208시간 으로 계약서를 쓰고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10:00부터 오후 19:00까지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하되 최대 52시간으로
한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한 규칙에 의한다
휴게시간 : 오후 12:30시부터 오후 13:50시까지 1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고 다른 내용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만
점심시간이 20분이 더 길기때문에 하루 20분씩을 제외하고 10만원을 차감하고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을 해서 근무를 더 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데 점심시간이 20분이 길다고 월급이 깍이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법에 걸린다면 어떤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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