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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및 유언

    2024-03-18 15:29:4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사건요약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가 계십니다.
    DNA 검사로 생모 증명은 10여년 전에 공인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은 없는 상태로 혼자 지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돌봐드리고 있는데 90세이신 생모를 지금에 와서 새로 가족관계등록은 너무 늦은 거 같습니다.

    - 상속재산 : 현금 1억원

    - 궁금한점 :
    1) 쓰고 남으신 현금 등의 상속을 친자로 받을 수 있는 유언 방법
    2) 사후 법적 상속인으로 장례 관련한 행정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에 해야 할 일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상속받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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