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증빙 서류
2024-10-04 13:32:50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대표자일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보험 가입자)여야 한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을 증빙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 법에 따른 계약학과 입학 자격이 상실되는 걸까요?
2.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출자 파트너의 경우, 지분이 있는 사업주로 분류될 수 있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계약학과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석할까요?
3. 가족경영 회사의 경우(대표자가 남편),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대표와 가족관계임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학과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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