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약속 후 불이행
2024-10-07 14:51:128월13일에 면접보고 8월18일에 채용합격 연락 받음.
다니던 직장이 있기에 10월 7일부터 근무하기로 상호합의함.
혹시나 하는마음에 8월 21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고싶다고 연락함.
더이상 다른사람 면접안볼테니 걱정말고 본인만 취소안
하면 된다고함.(문자내용 있음)
10월6일에 물어볼게있어서 연락했더니 회사를 다른분한테 인계해서 같이 일할수없다고함. 연락도 받지못함.
알고보니 다른번호로 문자를 실수로 보냈다고함(이미 문자한 내역이 있는데 다른번호로 문자를 할수가있나?? 연락도 취하지않고 변명하는걸로 보임)
이미 전 직장은 퇴사까지 마무리했는데 하루전날 이런상황이 돼서 매우 황당하고 황망합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취할수있는 법적조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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