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전 주인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17-04-13 12:28:19
빌라에 매월 선납으로 임대료를 내고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20일 입니다.
2016.2.20일에 입주를 하여 살던 중 건물주인이 LH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도 수정하고 저는 1년간 계약종료시 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9월 30일로 매각 날짜가 확정되었으니 9월분 임대료까지는 기존대로 납부 하라고 문자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0월달부터는 LH로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매월 20일 선납으로 납부하고 다음달 19일까지를 한달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 종료시점 2017.2.19 에 LH로 퇴거 신청을 하러가니 19일치 임대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까지 매달선불로 납부하여 나갈때는 지난달 20일에 납부한게 마지막 임대료라고 하니 10달부터 매월 후불로 청구했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전주인이 9월 임대료를 제에게 청구할때 9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10일치만 받고 10월부터는 LH에서 후불로 청구한다고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LH와 직접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주인과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는걸로 하였을때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인이 저에게 20치 임대료를 더 받은겁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여 설명을 하고 돌려달라고 하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만 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는거 같습니다. 2월 30일날 처음연락하고 오늘까지 5번 전화했음에도 매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제가 9월20일날 한달치 임대료 입금한거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설명 불충분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돌려 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
오늘 (4월13일) 전화와서 돌려 줄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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