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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025-08-11 19:26:11

    - 사고일시 :25/03/12
    - 사고의 경위 : 앉아서 버스 이용 중 적재함이 아닌 손잡이 봉 위에 대략 2리터짜리 액체가 꽉 찬 페트병이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기사는 사고를 인지하였는데도 떨어진 페트병을 다시 제 머리 위에 올려두고 운행을 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과 어깨 통증 있습니다 

    치료 현재 8월11일 까지 받고 있는데 채무부존재소송 재기 안내 받았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뇌진탕 진단서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저는 그냥 앉아만 있던거라 과실이 없어요..

    - 보험유무 : 버스공제조합과 얘기 중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상해를 안입혔다 주장 중 입니다

    제가 혼자 소송 답변서를 작성 해야하는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안전운행 의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배상책임)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위반

    총 6개 위반 했다 쓸려는데,, 해당 안되는 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상과실치상죄의 적용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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