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임금체불형사고소에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2024-10-11 01:56:21지인의 개인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고 1회도 월급을 제대로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겟다는 녹음파일과 월급,출퇴근시간, 주4회 출근 내용, 업무지시에대한 카톡대화내용이 있는 상황에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여 고소장접수를 권유하여서 형사고소하게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입금을 계속 미루었고 사업주는 한차례도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까지 된 상태인대요.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은 부분때문에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더 준비 해야할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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