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중 퇴사
2024-10-11 13:05:32- 근무기간 :5개월
- 사건요약 : 근무환경 동료불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2달만 하고 그만하겠다.(8월 말까지) 통보를 한 후 9월 추석이 껴있어 1달 가량 더 근무를 하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고 지금 당장 와라 얘기 좀 하자하여 근무지에 가니 너 이렇게 안나오면 용차비 다 청구할 것이다. 계약서 상 60일전 통보라 적혀 있어도 회사가 알겠다는 말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협박을 하며 부담하기 싫으면 일해라 말을 하여 10일 가량 더 근무를 하였고 부당하단 생각에 현재는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차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일까요.
- 손해의 정도 : 1일(25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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